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해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해야
  • 이용원
  • 승인 2019.07.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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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심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모양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에 담긴 내용은 제도 시행(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공사와 해외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요건 완화 및 근로시간 변경 허용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건협은 제도 시행 이전 공사들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협은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한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해외현장도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기후·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무조건 52시간을 준수할 경우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규제가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건협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은 지난 2월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6개월로 늘어났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협은 게다가 합의 요건 완화와 근로시간 변경 허용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 2주 단위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사노위 합의안은 사전 근로일·시간을 결정해 3개월 초과 때만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은 옥외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작업량 예측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제도의 일괄시행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는 구조로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게 사실이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이번 건의사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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