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날부터 시행...기준 모호 현장 혼선 예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날부터 시행...기준 모호 현장 혼선 예상
  • 조강연
  • 승인 2019.07.1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괴롭힘 기준 등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사업주 및 사업경영담당자 등)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행위자, 행위요건, 행위 장소 등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등 3가지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하고, 괴롭힘은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매신저·SNS 등 온라인상 공간 등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 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주장을 이요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갑질등 직장생활에 뿌리내린 악습 문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괴롭힘의 기준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등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앞서 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때라고 명시돼 있어 어디까지가 사회적 통념인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회식 등 강요의 경우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목소리다.

뿐만 아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라든지, 사장이 괴롭힐 경우 돌아오는 불이익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괜히 회사에 찍히면 당장에는 처벌 때문에 불이익이 없더라도 언제 트집이 잡힐 줄 모르는 건데 누가 맘 편히 신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