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예산 전남·북 균등 지원 촉구
조배숙 의원,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예산 전남·북 균등 지원 촉구
  • 고주영
  • 승인 2019.07.1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 역시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북도에는 약 25억원이 배정되어 그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질타했다.

이어 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북지역에 대한 충분한 방재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