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개정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개정
  • 전주일보
  • 승인 2019.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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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19485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 2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그해 712일 헌법을 제정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여 그날을 제헌절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

우리 헌법은 9차례 개정했으나 대부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자들이 멋대로 개헌하면서 누더기 헌법이 되었다. 첫 개헌은 1952년 전쟁 중인 부산에서 이승만의 연임을 위해 국회에서 공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1954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은 중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찬성 숫자가 부족하자, 45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억지 개헌을 단행했다.

4.19혁명 이후 3차 내각책임제 개헌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담은 4차 개헌이 이루어졌으나, 박정희가 국권을 강탈하여 헌법 기능을 정지시켰다가, 196212월에 5차 개헌으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독재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196920월에는 대통령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영구집권의 길을 여는 6차 개헌을 단행했다. 197212월에는 7차 개헌으로 박정희가 유신헌법이라는 해괴한 독재 헌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정희가 죽고 권력을 훔친 전두환은 198010월에 간접 체육관 선거로 7년 단임의 대통령이 되는 8차 개헌을 감행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이 결실하여 그해 1029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졌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시기가 이미 32년 전이고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방법 개선에 관한 논의가 여야 4당의 합의로 이루어져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문제 등에 따라 개헌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마구 뜯어고쳤을 뿐, 국민의 뜻에 따르거나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민주헌법이라는 현행 헌법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속성이 문제이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에 국회가 맞서는 오늘의 상황에 국민은 퍽 불편하다. 또한,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고슴도치 웅크리듯 가시만 내밀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하다.

이 시대에 맞는 헌법,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고쳐야 할 때가 왔다. 권력을 위한 법,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나라의 권력이 제대로 국민에게서만 나올 수 있도록 정하는 헌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 국회, 사법의 모든 공직자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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