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음주운항 60대 선장 등 8명 검거
군산해경, 음주운항 60대 선장 등 8명 검거
  • 조강연
  • 승인 2019.07.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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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지역 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지명수배자 등 총 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65)씨 지난 13일 오후 4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해상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75%)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낚싯배에 최대승선정원 12명을 초과한 13명을 태워 어선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해경의 검문에 지명수배자도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 14일 오전 0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B(53)가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어선에 타고 있던 지명수배자 3명도 함께 검거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17분께 군산시 비응항에서도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58)가 해경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620분께 군산시 비응항에서는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D(65), 같은 날 오후 1245분께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E(30)가 해경에 단속됐다.

이 밖에도 해경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무단으로 낚시를 하던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조업에 나서는 낚싯배와 낚시객이 늘면서 각종 위반행위도 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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