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10주년 기념 토론회
전북녹색연합,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10주년 기념 토론회
  • 조강연
  • 승인 2019.07.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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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연합은 15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71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국내 전체 공원의 54%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4,421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 지자체 등이 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경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 될 시 현재 전주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2곳 중 15곳이 내년 71일 자동실효가 되며, 이는 전주시 전체 공원면적의 79.4%가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라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해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가는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빗물을 머금어 홍수피해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다면서 도시팽창과 각종 개발로 인해 도시의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도시공원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서식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번 실효가 된 도시공원은 가격상승으로 인해 다시 도시공원으로 되돌려지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도시공원 실효까지 남은 1년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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