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한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위법 행위 여전
미세먼지 심각한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위법 행위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9.07.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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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도장 작업을 벌여 다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역 내 생활주변 불법 도장 등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주변(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총 16곳에 대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16곳 중 10곳에서 11건의 위반행위(위반율 62.5%)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배출시설 미신고 4,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3, 옥외 불법도장 1,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 1, 방지시설(흡착포) 훼손 방치 1,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훼손된 필터를 사용해 도장 작업을 벌일 경우 악취 및 미세먼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부분이 주로 주택가, 상업지역에 위치해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건의 위반행위는 사법처리(고발) 9, 과태료 2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고발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대기환경보존법)상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 행위나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자동차 도장업체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단속결과를 전파해 도내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한 점검강화를 요청했다면서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휴대폰 신고시 063+128)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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