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16일 개회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16일 개회
  • 이은생
  • 승인 2019.07.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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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태’ 관련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감사원 감사청구 등 안건 심의 의결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완주군의회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보은매립장 사태에 대한 군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는 단체장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이어진다.

아울러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바와 같이 폐기물매립장의 허가와 운용 과정에서 관리직무를 소홀히 한 완주군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 처벌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와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전 의원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함께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5일 폐회한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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