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예방정책 더욱 강화하라
정부, 자살 예방정책 더욱 강화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9.07.14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자살유발정보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 오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있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사와 수사를 전개하면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삭제, 차단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의하면 만약 자살 유발 목적이 담긴 정보를 유포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하는 정보, 자살 실행 또는 유도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정보 유포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NS 등에 게재한 자살 정보 유포자 등에 대해 적극 내·수사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등 관련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법 개정은 OECD 최하위권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지하고 있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 분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적극적 지원으로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또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20·30세까지 확대했고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3~5월에는 독거노인 등 32만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회적손실은 9조 4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불행한 것이고 국가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이며 다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