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동용 도의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도우
  • 승인 2019.07.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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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신청 요건 완화

신규진입 장벽 낮춤으로써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활성화 효과 기대
조동용 도의원이(군산2)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발의되면 미술분야 전문법인 장벽및 지정신청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동용 도의원이(군산2)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발의되면 미술분야 전문법인 장벽및 지정신청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군산3)이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미술분야의 경우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 미술시장이 작고 법인단체운영 여건도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신청요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동용 의원은 연간 4회 이상의 전시개최 실적을 연간 2회로 낮춰 신규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다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36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향후 예술법인단체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원 및 육성 효과도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에는 총 43개의 법인단체가 지정돼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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