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직 상실…'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
최경환, 의원직 상실…'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
  • 고주영
  • 승인 2019.07.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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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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