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토론회’ 개최
  • 고주영
  • 승인 2019.07.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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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방안 시급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 5월,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분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해서 장애인 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일본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주제로 발제한 설명이 눈길을 끌었다.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중증방문개호제도는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증방문개호인(자기추천헬퍼)과의 생활을 통해 장애가족인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증방문개호는 무자격·미경험자도 가능하며, 20시간 교육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공기관이 적고,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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