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건설업계,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발주 사업 관련 불만 표출
도내 전문건설업계,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발주 사업 관련 불만 표출
  • 이용원
  • 승인 2019.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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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을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

1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추정가격 8억8,000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긴급으로 발주했다.

해당 공사는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해당 공사를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이에 도내 전문건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배려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7억원 이상)이긴 하나 현행 국가계약법 제 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 72조 제 2호, 계약예규 공동게약운용요령 제 7조 등에 의거해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며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전국발주 대상금액이라 할지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설계가격 15억4,00만원 규모의 '2019년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이 위치한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하자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며 "그러나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이번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제도 취지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당공사와 관련해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급기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나섰다.

협회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공문을 발송하며 해당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 적용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은 SOC예산 축소와 민간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공사물량의 절반 정도를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건설업계는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악한 지역건설업계를 위해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이번 공사에 대해 30%이상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정정공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이라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며 "하지만 업체들과 관련 협회에서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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