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이용원
  • 승인 2019.07.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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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돼 있으며,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게 됐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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