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19년 정기분 상반기 재산세(주택․건축물) 49억 6,700만원(3만9,808건)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앱(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가상계좌와 ☎ARS 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방세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 620-6297~629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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