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군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 박상만
  • 승인 2019.07.1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10일 건강보험 난임 치료가 확대(연령폐지, 횟수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에 만 44세 이하에서 연령이폐지 되고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는 5회(2회 확대), 인공수정은 5회(2회 확대)로 확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이며, 만 45세 이상은 모든 회차 회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난임시술 지원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치료 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 동기부여로 출산장려 및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군산=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