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을주민 보호구역 2개소 지정
진안군, 마을주민 보호구역 2개소 지정
  • 이삼진
  • 승인 2019.07.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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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면 원좌산, 정천면 갈거마을 주민 통행안전 확보

진안군이 차량 통행량이 많아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성수면 원좌산과 정천면 갈거마을 2개소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 안전 확보에 나섰다.

10일 진안군에 따르면 5월 전북도에서 안전한 생활SOC 구축을 위해 추진한 마을주민 보호구역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 대상지로 2개 마을이 선정돼 도비 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보호구역, 국도변 주민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지방도 및 군도 주변 마을은 주민보호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성수면 원좌산마을은 지방도 49호선으로 풍혈냉천과 데미샘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따라 마을주민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곳이다.

정천면 갈거마을은 지방도 725호선으로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출입구 마을이자 내리막 도로 선형으로 과속 차량이 많아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이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군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차량속도를 기존보다 10~20㎞ 정도 줄이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단속카메라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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