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대응 방안 '신속해야'
장애등급제 폐지 대응 방안 '신속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07.09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지 이후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종합조사표' 우려목소리

예산 미확보로 활동보조시간 줄어들수 있어 장애인 불안

전북도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가 장애 2단계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회구성, 장애인 조례 80개를 개정했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회는 장애인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전담하는 기구다.

그러나 9일 현재 9개 시군에만 설치되었다. 5개 시군은 아직 전담 민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장애인 관련 조례도 14개 시군 총143개가 있으나 80개만 완료됐다.

전북도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후 장애정도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회는 곧 구성 완료될 예정이고 조례도 의회가 열리면 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종합조사표는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지원 시간이 정해지는데, 지원 시간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홀로 지내다가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잦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기존 1~3)와 심하지 않은 경우(기존 4~6)로만 분류한다.

이에 전북도는 활동지원급여와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등 4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활동보조 시간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여형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1년 동안 공고하게 굳어져 있던 장애등급제라는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맞이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예산 맞춤형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달부터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내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오는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게 된다.

전북도 장애인 복지팀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는 지금까지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가구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 변경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 되었으나, 장애인 연금수당은 변동이 없다. 1·2·급과 3급 중복장애는 수령액이 기존하고 같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