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 김도우
  • 승인 2019.07.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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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논란된 대기측정 대행 종합대책으로 돌파구 마련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등 감사원 적발 등 관행적 불법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 추진으로 위법사례 근절 약속

미측정, 허위측정 방지 →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서명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방안이 강화된다.

전북도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고, 측정대행업체는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차까지 경고해야 조업 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등과 관련해 측정장비 보강과 강도 높은 업체 관리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8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최근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대기오염 측정 관련 위반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도 대폭 보강해 대대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함게 기존 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해 종합대책의 실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그간 배출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현장 동행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한 결과, 셀프 측정하는 등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았다.

측정업체는 업체별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측정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저가 수수료로 배출업체에 입찰해 오염물질 항목별 적정 시료채취시간을 미준수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의 근절을 위해 측정업체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출입시간 기재 후 각각 서명해야 한다.

미 측정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상호간의 조작 등 허위측정을 묵인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 공동책임을 부여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29개 항목의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전문기관인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해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대행실적 관련 자료를 매분기별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료채취장비 및 실험실 분석장비 등 신규 구입을 위해 2020년 본 예산에 115,600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 그간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간과했던 사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립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다시는 도민들께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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