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동물복지과 신설에 붙여
전주시의 동물복지과 신설에 붙여
  • 전주일보
  • 승인 2019.07.0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지난 71일 동물복지 문제를 전담할 동물복지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동물복지과는 앞으로 동물복지 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실행 등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완료하고 동물복지 조례 신설하는 등 여건 마련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내놓은 것은 국제수준의 동물 친화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철학이 깃든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신설되는 동물복지과에서는 시가 지난해 수립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과 신설된 동물복지 조례에 따라 동물 친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형 동물복지를 구현할 것이라 한다. 반려동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동물유기와 학대도 동시에 증가하는 현실을 극복할 방안 등을 추진하여 동물복지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반려견 놀이터 건립,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길고양이 표준 메뉴얼 구축,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전주동물원 복지 기준 마련, 동물복지 다울마당의 시민참여 확대 등 동물복지 5개 분야의 체계적인 추진을 진행할 계획을 마련했다.

전주시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시의 좋은 계획들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실제 반려동물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정책의 성공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문제를 들자면 시민들이 집에 들인 반려동물의 등록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반려동물도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각 가정의 일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그 이동이나 사망 질병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데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의 숫자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41월부터 반려견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반려묘는 지난해부터 등록하도록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그 등록이 지극히 미미하므로 다시 올 7월부터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을 시군구 등록 대행기관 등에서 받고 있다.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처럼 갖고 있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닌 생을 함께하는 존재, 말 그대로 반려(伴侶)’.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남이 데리고 있으니 나도 들여와서 관심 밖에 두고 학대하지 않게 하려면 등록과 관리에 행정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등록이 다 된 다음에 동물복지 계획은 차츰 수행해도 된다. 동물들이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해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