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간건축물도 내진설계 표시한다
완주군, 민간건축물도 내진설계 표시한다
  • 이은생
  • 승인 2019.07.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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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판 무상 보급

 

완주군이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로 확대하고, 표시판을 무상 보급한다.

8일 군은 잦은 지진발생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만 한정됐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도 무상 보급한다. 대상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높이 13m 이상, 그 밖의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다.

대상건축물 중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군 건축과(290-2074)에 신청하면 된다.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은 건물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출입구 등에 부착한다.

김완태 건축과장은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들이 표시판을 부착함으로서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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