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8일부터 노인요양병원과 집단급식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도 생활안전지킴이들이 병원과 집단급식소를 찾아가 식품위생법 준수, 시설기준 이행, 불량·위해·부정식품 원료구매 및 조리 적정성 등을 살핀다.
무신고 식품 조리와 보관, 영업신고 외 시설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조리원 위생모 착용 및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농약·유해물질 함유 등도 점검한다.
불량식품 제보 신고는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063-280-1399),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에서 받는다.
박호동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노인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와 악의적이고 고의로 불량식품을 사용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노인요양병원 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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