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및 배우자 새로운 조합 가입 불가
지역주택조합원 및 배우자 새로운 조합 가입 불가
  • 이용원
  • 승인 2019.07.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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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에 건축시공 기술사가 추가되고 지역주택조합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새로운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주택조합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위원회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렸다.

위원회 구성 시에는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교수와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급 건설업자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오는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주택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상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에 등록한 자로 규정했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도 현행 건축기사 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합을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도입됐으나 중복가입이나 지위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부가 별도 세대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 조합원 구성요건 및 해산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최소 20인 이상을 갖추도록 했으나,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설립인가 시점뿐 아니라 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조합 해산은 재적 조합원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에 대한 동의요건도 총회 의결정족수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한 투기수요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19일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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