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빛원전 전북지역 대책 내놓아라
정부, 한빛원전 전북지역 대책 내놓아라
  • 전주일보
  • 승인 2019.07.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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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군·부안군의회·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등은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 안전대책' 촉구와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5월 9일 재가동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동 하루 만인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동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와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근무자의 계산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조작자의 운전 미숙과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한빛원전에서 인재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참사가 일어날뻔 했지만, 사고 당시 전북은 '운영기술 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정지했다'는 단순 문자통보만을 받았으며 정확한 상황은 알길이 없었다.

문제는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30㎞)에 고창과 부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창과 부안군의 면적과 인구를 비교하면 전남지역 구역과 비슷하다.

하지만, 한빛원전이 전남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은 각종 대책 및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라면서 고창군과 부안군이 나선 것이다

이날 권익현 군수 등은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원전 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부안군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과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지방세법 개정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 반경 5㎞ 이내로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가 안전 불감증과 경험미숙에 의한 인재로 결론 나면서 고창군과 부안군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창과 부안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전북지역도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빛원전 관련 정책과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에 나서는 등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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