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수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자 A씨(61)와 시공업체 대표 B씨(5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도운 부안군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부안군에 구운소금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씨와 B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현재 A씨의 가공공장은 지난 18년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사업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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