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봉동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완주군, 삼례‧봉동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 이은생
  • 승인 2019.07.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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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나들목‧지방도 799호선… 최고속도제한‧안전시설 보강

완주군은 통행량이 많은 삼례, 봉동 지역을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삼례나들목로(하리교~신금교), 봉동읍 지방도 799호선(삼봉로, 완주고~서두삼거리) 구간에 대한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정과 함께 관련 안전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2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2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완주군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삼례나들목로는 인근에 4개 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최근 하리교가 확장(2차선 4차선)되면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곳이다.

봉동읍 지방도 799호선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에 봉동초, 완주고등학교가 있어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이다.

군은 이들 도로를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최고속도를 60/h로 제한하고 도로에 미끄럼방지, 중앙분리대 설치와 더불어 보도조성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삼례나들목과 지방도 799호선은 주민 통행량이 많고,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으뜸안전 완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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