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B씨와 C씨 등 2명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B씨 등이 당시 황씨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비를 대신 지불한 사실을 확인됐다.
하지만 황씨는 “돈을 빌린 것 뿐이고,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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