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 김도우
  • 승인 2019.06.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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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181018)됨에 따라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3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미세먼지와 관련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어린이, 노인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 10 기준이 강화(10075 /)된다.

PM 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강화(7035 /) 된다.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PM 10 기준이 강화(150100 /)되고 PM 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 /) 된다.

올해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은 현행 200 Bq/에서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 Bq/로 강화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내 오염물질이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에 도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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