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0월 18일)됨에 따라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미세먼지와 관련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어린이, 노인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 10 기준이 강화(100→75 ㎍/㎥)된다.
PM 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강화(70→35 ㎍/㎥) 된다.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 10 기준이 강화(150→100 ㎍/㎥)되고 PM 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 ㎍/㎥) 된다.
올해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은 현행 200 Bq/㎥에서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 Bq/㎥로 강화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내 오염물질이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에 도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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