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김태완
  • 승인 2019.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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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이 오는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원하던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유기상 군수는 저출산극복과 지역청년 정책 공약사업으로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결혼할 경우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은 지난 4개월간 25가구가 지원받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고창군 관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기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이며,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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