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정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각 1회씩 품질 검수를 실시하여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골조공사 단계부터 아파트의 품질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도록 하면 시공사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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