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항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판매하는 면세담배를 외부로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원경찰 A(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면세담배 6,000보루(2억 7,000만원 상당)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담배를 훔쳐 구역 내 창고에 보관한 뒤, 차량을 이용해 외부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보따리상을 이용해 빼돌린 담배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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