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관광・외유성 공무국외연수 ‘원천 차단’ 나서
완주군의회, 관광・외유성 공무국외연수 ‘원천 차단’ 나서
  • 이은생
  • 승인 2019.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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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인식에 반한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의회 투명성, 신뢰성 제고 평가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군의회 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봉동‧용진)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군의회 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봉동‧용진)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관광외유성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으로 의회투명성신뢰성 제고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군의회에 따르면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7일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관광외유성 등으로 부실한 국내·외 연수 운영과 연수 과정에서 일탈 등의 지적이 일자, 완주군의회가 발빠르게 규칙안 전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반영해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를 기했다는 평가다.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 외 의원 10명이 제안한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이번 정례회(63~17)에서 의안 상정, 이인숙 의원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정했으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토록 했다.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심사위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특히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토록 했다.

이외에 정보공개 확대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무국외출장심사 회의록,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제안설명을 가진 이인숙 의원(군의회 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봉동용진)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8대 군의회는 국내외 연수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를 군민들께 보여드리고자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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