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6.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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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완 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두완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중 9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 확대 및 신사업 진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보수적인 경기 전망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실핏줄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도 여지없이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위시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해 본다.  

첫째,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2년간 최저 임금 인상률은 29.1%에 달한다. 시급 8,350원은 주휴수당 포함시 10,000원을 초과하고, 4대보험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할 경우 월 42만원의 추가 인건비도 발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들 보다 약 3~10배 높고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직원 수를 불가피하게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최근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계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평균임금 대비 50.3%로 OECD 28개국중 4위에 해당하며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 임금 수준도 4위에 달한다고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법정 수당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OECD 1위라고 한다.  

셋째,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0만5,000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2018년 기준으로도 미만율은 15.5%에 달하며,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인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에서는 3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3.9%,‘14년), 일본(1.9%,‘13년)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미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최저임금 동결 요구 외에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길 바라는 현장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과 영세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라는 현장의 부작용을 불러오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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