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청렴' 강화한 내용으로 윤리강령 개정
완주군의회, ‘청렴' 강화한 내용으로 윤리강령 개정
  • 이은생
  • 승인 2019.06.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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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정치하겠다'는 의지 돋보여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군의회 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봉동용진)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군의회
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봉동용진)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앞으로 더욱 깨끗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원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종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지난 17일 심의의결됐다.

이에 완주군 정가에서는 다소 밋밋했던 의원들의 가족채용제한, 알선·청탁 등 조례내용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봉동읍 B모씨는 즉각 환영한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들이 종전보다 강화된 청렴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의회에서 못했던 일들을 제8대 군의회 의원들이 이뤄내 다수 군민들이 의원들의 행동에 신뢰를 보낼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 외 의원 10명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은 제242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6월3~17일)에 상정돼, 이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거쳐 지난17일 심의의결됐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수의계약체결제한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동의신고의무를 종전 조례안보다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의원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신설해 의원들 스스로 청렴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실제 의원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완주군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의원이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관 상임위의원으로서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서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족 채용 제한 조항에서는 의원이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도 할 수 없도록 적시했다.

이에 이인숙 의원(군의회 운영위원장, 다선거구 봉동용진)완주군의회 행동강령조례안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들의 청렴성이 종전보다 한층더 강화되면서 의원들이 군민들께 클린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

한편 이러한 관련 조항 등은 지난 17일 심사 결과, 의원 만장일치 원안가결됐으며, 완주군이 전북도 의견 청취 후 오는 8월초 공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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