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는 지난 20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3%)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26세)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55분께 완주군 이서면 돌꼭지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33세)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송호림 서장은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시행되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야기하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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