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드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다
음주운전, 반드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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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음주단속 최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0.03%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기준과 대상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이 신설되어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도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개정법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 간의 판결문·결정문과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했다.
검찰은 먼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기준을 구성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주운전 상습법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강화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좀처럼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범죄이자 사회 악(惡)이다.

이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소주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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