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사용!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 사용!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6.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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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직무대리 손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직무대리 손재원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하였고,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은‘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재정에 위협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 주민등록 말소자 혹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단순 인적사항 제공만으로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이르렀다. 2018년 공단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인원은 951명이며 결정금액은 1,287백만원(44,584건)으로 이중 499백만원을 환수하였으나 환수율은 38.77%에 그치고 있다. 사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가정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 현재 공단은 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보험증 부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먼저 본인확인을 한 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신고에 의존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상반기에는 증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 질병 이력의 왜곡 현상 등 문제점(사례)과 보험재정 누수로 인한보험료 인상 요인을 부각하여 홍보하고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는 입원할 때 요양급여 신청일 또는 「입원서약서」제출 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지금부터라도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며 본인확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친지로부터 증 대여를 요청 받았을 때는 과감히 거절해야 하며, 더 나아가 주위에서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공익신고도 필요하다. 가입자인 국민들이 올바른 건강보험증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증가요인도 막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직무대리 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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