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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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0.03%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 발생은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는 면허취소, 합리적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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