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음주운전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음주운전 전력 4회와 실형 전력 2회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B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만취돼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했다.
안상엽 서장은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 수치가 더욱 강화된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했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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