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 운영 ‘자율권’ 대폭 확대 
지자체 인사 운영 ‘자율권’ 대폭 확대 
  • 고주영
  • 승인 2019.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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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수성 고려, 자치단체장에 직류 신설·채용 권한 부여 
-지방공무원 성비위 누구나 신고 가능,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광역의회 의장에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계급·직군 등과 무관하게 임용하는 전문경력관 자리를 만들 때 거쳐야했던 행정안전부 협의 절차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공직 내 성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별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선발할 수 있도록했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자체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해왔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해 의회 소속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국외훈련·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된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 행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의 세부사항을 행안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고, 이들에게는 특별승진과 승급, 평정시 가산점,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한 가지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게는 승진 임용 및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인사와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그동안은 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인사가 이뤄져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개 대상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연·서울 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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