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규탄 및 신분법 개정안 처리촉구 결의안 발의
포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고려,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 포함시켜야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대해서도 도의회 뜻 모아
포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고려,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 포함시켜야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대해서도 도의회 뜻 모아
'공룡포털 네이버는 지역언론 차별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발의, 이한기의원)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한기 도의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포털이 지닌 사회적 공론의 장 또는 플랫폼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목소리도 뉴스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지역언론을 차별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포털의 수익성과 입법 미비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네이버가 민간기업으로 수익창출의 자율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포털이 지닌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언론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부응할 줄 아는 사회적 책임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1년 넘게 계류의안으로 잠자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지역언론 패싱 행태가 근절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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