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1000%, 청소년 잡는 대리입금
이자율 1000%, 청소년 잡는 대리입금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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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태경
정읍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태경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진 신조어가 있는데 이른바 ‘댈입’(일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 등의 경로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인터넷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면 각종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SNS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 사례 또한 만만치 않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대부업자 5명이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2600~8200% 수준의 폭리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3명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연25%인데 이를 넘어 40배에 가까운 1000%의 이자율을 취하는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등에 위반되며 그 중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관련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불법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돈을 빌린 청소년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의 일탈 행위가 들켜질 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 대리입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면담하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복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여 2차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이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는 전혀 없으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신고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주변에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가정,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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