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9.06.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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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內 지방의회연수원 통해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 전문성 제고 강화 목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강조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 간담회 성격의 연수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도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연수원을 두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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