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19일부터 전면 의무화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19일부터 전면 의무화
  • 이용원
  • 승인 2019.06.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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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자지급(청구) 및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원·하도급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 저가 대여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규칙에 따르면 먼저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청구·지급 및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등은 건설사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적용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로, 임금 등 허위청구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규칙은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원·하도급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하수급인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1년 이내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50% 가중 처벌한다.

원수급인에 대해서는 하수급인 관리책임을 물어 하수급인이 법령을 위반하면, 그 귀책사유에 따라 0.5점에서 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10점 초과 시에는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연계한 타워크레인 및 건설기계 대여 관련 불공정 근절방안도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도급금액 대비 82% 미만, 예가 대비 64% 미만 등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태료(6,0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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