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그날의 악몽, ‘음주운전=살인’잊지 말자
다시 떠오르는 그날의 악몽, ‘음주운전=살인’잊지 말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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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정현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정현

지난 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26살 남성 박모씨, 윤모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MW 차량에 22살 청년 윤창호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 되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는 한 청년의 죽음을 망각한 듯하다. 지난 5월 29일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선수 박한이가 전날 마신 술의 숙취 음주운전으로 전격은퇴를 선언하는 등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무려 11만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만 2800명이라고 하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손실이 너무도 크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제1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에 있고 ‘제2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2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모든 음주운전 벌칙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시켰다. 0.03%는 일반인이 소주 1, 2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이름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뀌며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기준이 크게 상향된 점과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더 엄격해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5년 동안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출근길 숙취운전도 음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도록 했으며,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여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최소한 감봉 이상으로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애주국’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마시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각종 행사에서 사적모임에 이르기까지 술은 빠지지 않으며, 고달픈 현실을 달래고 환희의 축배를 드는 곳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그간 법조계는 관대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는 곧 재범으로 이어지곤 하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제는 소주나 맥주를 딱 1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 될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강화된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곧 폐가망신’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안일한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 뽑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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