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 “차별없는 육아보장보험법 제정해야”
민중당 전북도당, “차별없는 육아보장보험법 제정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06.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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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북도당은 차별없는 육아보장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모든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에 있어 차별없이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인 육아보험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육아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유급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보장해 주는 민중당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육아보험법은 여성의 출산과 초기 육아시기에 사회, 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쉬고 생활을 걱정 없이 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고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골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 할 수 있지만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OECD 10위 경세 대국임에도 남녀 임금 격차는 15년째 부동의 1위이고,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된다여성의 고용률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 취업을 해도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1년은 월 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육아보험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핀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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