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4대 보험 고의누락 기업, 정보 공개 추진
김관영 의원, 4대 보험 고의누락 기업, 정보 공개 추진
  • 고주영
  • 승인 2019.06.17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권리 뺏고, 이득 챙기는 기업 행태 방지할 것”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취하는 기업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은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공개 기업의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여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정보가 공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4대 보험 누락 기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강화 및 근로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