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천지구 토지주, LH에 불만 토로
전주 효천지구 토지주, LH에 불만 토로
  • 이용원
  • 승인 2019.06.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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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진행된 전주 효천지구 토지주가 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당초 LH가 토지주에게 평지로 환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환지로 돌려받은 토지는 건축물을 짓기에 부적당한 경사진 상태의 토지였기 때문이다.

17일 LH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320억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67만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LH 전북본부는 오는 30일 공사완료를 공고했다.

문제는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LH 전북본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토지주 A씨는 전주시 효자동2가 답 335번지(1,891㎡)와 삼천동2가 27-1번지(327㎡)의 토지가 개발된 후 B8-6(593㎡)을 환지 받았다.

하지만 환지를 받은 토지는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사면의 높낮이가 1m 70cm 차이 생겨 건축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였다.

토지주 A씨는 "개발 전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평지가 토지인 만큼 평지로 개발 해 환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작 환지받은 토지가 경사진 토지로 건축물을 짓지도 못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환지받을 예정지(B8-6)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도내 한 건축사에서 설계를 낸 결과, 사면의 높낮이 모두 다른 경사지인 관계로 현 현황대로 준공이 난다면 경사도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많은 공사비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건축사 B씨는 "해당 토지가 특히 인접토지와 높이가 맞이 않아 건물을 신축할 시 건물 1층이 평지보다 높게 돼 대지에서 건물 1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장애인 출입문 이용수단 확보 문제 등까지 고려하면 비용과 활용 면에서 건물을 짓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축하면 경사로로 인해 건물을 절반도 채 지을 수 없어 맹지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A씨는 “모든 상황이 진행된 만큼 내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토지 조성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LH에서 돌아오는 답은 ‘현 상태로 건축해야 되지 않은가, 설계를 잘하면 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민원처리에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 후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주가 요구하는 목표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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