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간 갈등 심각
층간소음 이웃 간 갈등 심각
  • 조강연
  • 승인 2019.06.1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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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도내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전화·온라인)1,093건으로 하루에 한번 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273, 2017361, 지난해 45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층간소음이 단순 다툼을 넘어 폭행·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20일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한 10대가 윗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제201항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소음유발자에게 조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센터 역시

중재역할만 할 뿐 강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이 뚜렷한 대책이 없다보니 이웃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당사자 간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보복용으로 판매되는 스피커까지 등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관련 청원만 800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청원인은 고의성이 입증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못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윗집이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면 아랫집은 그냥 듣고 있어야 할뿐,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순간 고의성이 인정돼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층간소음 피의자에게 대응하고, 이웃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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