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청소년 범죄...청소년보호법 폐지 여론 확산
도 넘는 청소년 범죄...청소년보호법 폐지 여론 확산
  • 조강연
  • 승인 2019.06.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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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소년 범죄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등 보호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청소년보호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기재됐다.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영안실에서 마주한 피해자는 온몸이 피멍으로 피부의 살색이라곤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였고, 배꼽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스쳐 간 몸 상태였다그런데 가해자들이 만 18~19세의 나이고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주동자는 3, 나머지는 15개월이라고 한다성인으로써 가지는 권리들은 모조리 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법에 대한 기준은 성인과 다를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가해 청소년들을 꼭 보호해야할 만한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9,500여명이 동참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7,249건이다.

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지능, 풍속, 특별법범 등 기타가 3.052, 폭력 2,396, 절도 2,200건 등 순으로 발생했고, 심지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2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2449, 2017, 2,0182,400건으로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인 못지않은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앞선 청원과 같은 미성년자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소년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9A(18)군 등 104명은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인 10일 오후 1035분께 전북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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